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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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위반하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 알고보니 2급 항해사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6825t급) 선장 이모(69)씨는 2급 항해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후에 배를 떠나야 한다' '위급시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선원법을 어기고 가장 배를 떠나 선장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선장은 지난 2월 15일 2급항해사 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해사·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 소지자는 5년마다 면허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승선 경력이 충분하다면 별도의 교육 없이 건강진단서만으로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현행 선박직원법상  3000t급 이상 연안수역 여객선 선장은 2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2급 항해사 면허를 가진 이씨가 세월호 선장을 맡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1급 항해사가 아니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16일에 이어 17일에도 해경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선장에 대해 그가 침몰 직후 제일먼저 배를 버리고 빠져 나와 해경의 첫번째 구조선에 올라탔다는 목격담까지 나왔다.

또 이 선장이 선원들에게 해경에 신고 접수된(16일 오전 8시58분) 직후 "위험하니 빠져 나와라"고 말했다는 일부 선원의 진술도 있다.

설사 이러한 말들이 사실이 아니라도 선장이 수많은 승객을 놔둔채 나온 것은 명백하다.

이는 현행법 위반이다.

선원법 10조(재선의무)에는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된다. 다만, 기상 이상 등 특히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장이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 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선원법 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해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최소한 이 선장은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탑승객이 찍은 동영상에는 배가 거의 다 넘어갔을 때에도 "실내가 안전하니 움직이지 말아라"는 탈출이 아닌 꼼짝말고 선실에 있어라는 안내방송이 여러차례 나왔다.

구조된 승객은 선실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와 있었던 사람들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