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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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노숙男, 70대 女노래방주인 살해후 시간(屍姦)

20대 노숙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는 70대 할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과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노래방 주인 A(73·여)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25)씨가 경찰에서 "살해 후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께 광주시 북구 한 건물 1층에서 2층 노래방 주인 A씨의 목을 졸라 살해 후 시신을 노래방 주방에 유기한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범행 후 노래방에서 태연히 잠을 청했다.

이씨는 처음 경찰에게 "노래방 건물 옥상에서 노숙하려는데 A씨가 항의하자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우발적인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하지만 이씨가 살해 후 성관계까지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성폭행이나 금품을 노린 범행이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엽기적인 범행을 아무렇지 않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가 프로파일러 등 전문가들을 투입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여부 등을 따져보는 것을 검토 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