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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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습 끝난 차량서 뒤늦게 시신 발견

견인 1시간40여분후 뒷좌석서
경찰·구급대원 부실 수색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이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차 안에 숨져 있던 탑승자를 뒤늦게 발견해 20일 책임논란이 일고 있다.

전날 오전 2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편도 6차선 성남대로에서 대리운전 기사 4명을 싣고 가던 임모(57)씨의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됐다. 곧바로 119구급대원과 분당경찰서 소속 순찰팀이 출동해 임씨와 차 안에 있던 동승자 3명을 구조했다. 경찰 등은 임씨와 동승자 3명을 병원으로 옮기고 구조작업을 종료했다.

하지만 1시간 40여분 뒤 견인차로 분당경찰서 주차장으로 옮겨진 사고차량 뒷좌석에서 이모(4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 인해 초동조치에 나선 경찰 등이 차 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책임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