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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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50억 더 빼돌린 정황 포착

대우일렉 공장 매각 계약금 70억원 중
50억원 가량 추가 횡령 정황 확인
우리은행에서 세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지난 4월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이 수십억원을 더 빼돌린 정황을 금융당국이 포착했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횡령 직원 A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70억원 중 50억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 돈은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으로, 당시 계약 무산으로 몰수되면서 우리은행이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의 요청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614억원 횡령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말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 계약금이 부동산 신탁사로 들어가 있던 정황을 확인했다”며 “해당 신탁사를 추적해보니 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추가 관련 상황을 확인하면서 A씨의 문서위조 및 횡령 정황이 나올 때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횡령이 추가되면서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규모는 660억원으로 늘어났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