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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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몰려 접속 대기中…HF 측 "선착순 아냐"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 변동 위험과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6일 시작되자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이 연 1%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부터 수천 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현재 접속에 대기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홈페이지에는 ‘서비스 접속대기 중’이라고 뜨며 본인이 몇 번째 대기자인지 나와 있다. 또 재접속하면 대기 시간이 더욱 길어진다고 안내하고 있다.

 

HF 공사 관계자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2주 이내에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대에 신청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이 상품은 접수 후 10월부터 공급 예정이다. 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공사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해당 신청자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신청 대상자는 기존 대출자 중 상품 출시방향이 발표되기 전인 올해 7월23일 이전에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다만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완전 고정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제외되며,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가능하다.

 

또한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인 가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한도는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범위 안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가 적용된다.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만큼 대출 증액이 가능하다.

 

현재 금리는 최저 1.85%에서 최대 2.2%로 예상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만기를 짧게 설정할수록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저금리를 받으려면 만기 10년에 대환신청부터 근저당 설정, 전자약정과 등기까지 모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했을 때 가능하다.

 

이밖에도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배려계층은 일정 소득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최대 0.8%p까지 추가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