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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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서도 일시정지 의무화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난 1일부터 고공행진하고 있는 기름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이 37%까지 확대돼 연말까지 적용된다. 질병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 등 6개 지역에서 첫발을 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기가 없더라도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올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법에 허용된 최대한도인 37%로 확대·적용된다.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됐던 지난 6월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38원, LPG부탄은 ℓ당 12원의 유류세가 추가로 내려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올해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율 3.5%가 적용된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되는 개인 사업자의 범위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 종전엔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의무발급 대상이었다. 아울러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면 전자계산서 발급 시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80%로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현행 60~70%에서 80%로 완화된다.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청년층 장래소득 인정 비율도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차주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로 확대된다.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DSR가 40%(은행) 또는 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중도금대출·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된다.

△긴급복지 지원 확대=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 약 23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가구원 수별 생계지원금 단가를 16∼19% 인상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만 24세 이하) 부모 가구 대상으로 자녀 한 명당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시범사업 시행=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학원·취업 등 정보를 안내해주고 필요 서비스를 연결해준다.

편의점 등서 모바일로 주민증 확인 가능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정부24)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12일부터 시작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증 분실 시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지방의원 겸직 현황 등 정보공개 확대=13일부터 지방의회 웹사이트에서 소속 의원의 겸직 신고 현황이 공개된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2012년 이전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에게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준다. 전환 금리는 2.9%를 적용해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평균 2%포인트 완화된다.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영제도 도입=12일부터 퇴직연금에 사전 지정 운용 제도가 도입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와 고용부 승인을 거쳐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을 마련한다.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유통배송 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에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부상 취업자 상병수당 6곳 시범실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4일부터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를 대상으로 서울 종로, 경기 부천 등 6개 지역에서 일 4만3960원의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소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재산 6억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이 지원 대상 기준이다.

△환경표지 인증 대상 확대=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 대상이 노트북과 모니터, 샴푸, 의류 제품군 등 10개로 늘어난다. 텀블러와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인증 기준도 신설된다.

회전교차로 통행 위반 땐 범칙금·벌점


△회전교차로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12일부터 회전교차로에서 이미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면 범칙금(최대 6만원)·과태료(최대 9만원), 벌점(3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12일부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서행이나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장병 1인 1일 기본급식비 2000원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1일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됐다. 인상 예산은 국정과제인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과 식자재 물가 상승 등 급식비 상승요인을 고려한 것이다.

△성폭력범죄 등 민간 사법기관서 수사·재판=군인 등이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으나 1일부터 성폭력 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게 됐다. 또한 고등군사법원이 1일 폐지돼 군사재판 항소심(2심)은 민간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됐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최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법적 기반 마련=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8월4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제품 안전 확인 효력 상실 제도 시행=완구·학용품 등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돼 수거 등의 명령을 받으면 안전 확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 수준 강화=정부의 직접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우 상향된 보정률(90%→100%)과 하한액(50만→100만원)을 적용받는다.

△장애인 방송 확대=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 의무 편성 비율이 5%에서 7%로 확대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은 30%에서 25%로 축소된다.

예술지원사업 시행 때 예술인 차별 금지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기본 체계 마련=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도입하고자 문화재 데이터 관리 및 관련 사업 추진,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9월25일부터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은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인에 대한 차별,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술인에겐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권리를 침해받은 예술인과 예술인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할 수 있고, 문체부는 수사 의뢰·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