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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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talk 톡] 무조건 깎기보단 성과와 연동… 성공 주목

신한은행 ‘차등형 임금피크제’
신한은행이 올해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대상자 중 50명을 제외시켰습니다. 최근 5년간 인사고과와 업무성과가 우수한 직원들은 임금 삭감 없이 현직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른바 ‘차등형 임금피크제’. 임금피크 진입 연령이 됐다고, 즉 나이 많다고 무조건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성과가 우수하면 아예 임금피크제 적용 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 55세 이상 190명 중 부부장급 이상 140명이 차등형 임금피크제의 대상이었고 이 중 35%가 우수성과자로 선정됐습니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 직전 급여의 25%만 받고 성과에 따라 최대 200%의 인센티브를 주는 ‘마케팅직’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지원자가 3명에 불과했습니다. 아직은 경직된 임금피크제의 대안 모델이 될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김수미 경제부 기자
은행권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사실 희망퇴직을 위한 지렛대나 다름없었습니다. 대상자들에게 선택권을 줬지만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남는 인원보다 희망퇴직으로 나간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희망퇴직 때 주는 특별퇴직금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정년까지 일하는 경우 받는 총급여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업무도 후선으로 밀려나 단순, 보조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목돈 챙겨줄 때 받아서 나가느냐, 줄어든 급여를 받으며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하느냐는 선택의 기로에서 후자의 길을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은행들도 나이 든 직원들을 정년까지 남기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줘서 빨리 내보내려고 합니다. 인사 적체, 생산성 저하, 핀테크 발전으로 인한 지점 축소, 청년취업난 해소 등 이유야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행이 전역할 날만 꼽는 ‘말년 병장’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나이와 직급에 상관없이 조직에 기여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준다면 으레 인사고과 바닥을 깔아줘야 하는 신입사원이나 정년퇴직만 기다리는 만년 부장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임금피크제에 성과제를 접목시킨 신한은행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