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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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0대 유명방송인 운전과실… 피해자 전치 2주

유명 방송인 오모(50·여)씨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해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2일 오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8시쯤 서울 서초구 이수교차로 부근에서 자신의 PT크루저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12)군을 자동차 사이드 미러로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오씨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아나운서 출신인 오씨는 연기자를 겸업하며 왕성한 방송·연기활동을 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