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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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데이 불륜女, 아내에 2000만원 배상하라

발렌타인데이에 유부남과 외박하는 등 불륜을 일삼은 불륜녀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1년 결혼한 A씨의 남편은 야근과 출장을 핑계로 귀가가 늦거나 자주 외박했다. 의심이 들었지만 모두 일 때문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우연히 접한 남편의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았다. 

남편은 결혼 1년 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 후에도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 남편은 두 사람이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들키자 결국 불륜을 실토했다. 

남편은  2012년 '빼빼로데이'에 출장을 간다며 불륜녀를 만났고, 이듬해 발렌타인데이 때도 같은 핑계로 불륜을 저질렀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 협의를 시작했다. A씨는 남편의 불륜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냈다. 

부산지법 민사항소3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이 "유부남인 줄 몰랐고 부정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뉴스팀 new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