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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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직원 2명 강제추행 세무법인 사무장 집행유예

10대 미성년자인 사무직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세무법인 사무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세무법인 사무장 A(57)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서울의 한 세무법인 사무실 등지에서 사무직 직원인 B(19)양과 C(18)양을 각각 5차례와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3일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