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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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한류] 경쟁사 해코지 하다… 법정 간 회사원들

“어제 쿠팡에 다니는 34세의 여성 대리가 사망했는데 과로사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 온라인 유통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 사이에 이 같은 문자메시지가 나돌았다. 글은 네이트온,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비슷한 내용의 ‘확대재생산’도 잇따랐다.

“쿠팡 직원이 밤 10시에 다시 출근할 것을 종용받고 출근하는 도중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거나 “쿠팡이 요즘 오픈마켓 사업을 한다며 상품기획자(MD)들에 상품 5000개 등록 같은 무리한 지시를 내린다”는 말이 대표적이었다. 어떤 이는 기자에게 “쿠팡 내부는 서로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사람 잡는 쿠팡 야근”이란 이메일을 보내 제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해 보니 모두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 숨진 쿠팡 직원은 30대 남성으로 사인도 심장마비가 아닌 유전성 질환이었다. 쿠팡이 MD들을 혹사시킨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옥션과 이베이코리아 직원들이 경쟁사인 쿠팡을 해코지할 목적에서 벌인 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27일 옥션 대리 최모(28)씨와 이베이코리아 홍보팀장 홍모(43)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옥션 대리 이모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쟁업체 직원이 강도 높은 야근 탓에 과로사한 것처럼 꾸며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생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