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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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인사 때 자녀 복수국적시 대사·총영사서 원천배제 논란

정부가 외교부 인사에서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재외공관장(대사·총영사) 임명에서 원천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최근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복수국적 자녀를 둔 복수의 후보가 공관장 임명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춘계 공관장 인사 때 복수국적 자녀를 둔 일부 공관장 후보들에게 국적회복확약서를 받고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대사에 임명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자녀 국적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관장 인사에서 원천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에서는 자녀가 복수국적이면 대사나 총영사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런 인사 방침에 대해 연좌제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가 국적 선택을 강제할 수 없는데도 자녀의 국적 문제를 인사 기준으로 삼는 게 사실상 연좌제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주형환 산업통산부 장관의 자녀가 각각 미국 국적과 한·미 이중국적임에도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에 임명했다는 점에서 이중잣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로 공관장 인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외교관은 자녀가 모두 딸인 경우가 있고, 아들이 이중국적이라고 해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논란에 대해 “대사 임명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