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처남의 여자친구, 즉 예비 처남댁을 성폭행한 몹쓸 30대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25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처남이 술에 취해 잠들자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남과 여자친구는 2016년 봄 결혼날짜까지 잡은 사이였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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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식구들과 놀러가서 곧 결혼할 처남의 여자친구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기사입력 2016-05-25 11:10:21
기사수정 2016-05-25 21:14:34
기사수정 2016-05-25 21: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