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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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줄테니 아저씨랑 어찌~"라며 여중생 추행한 40대男, 재판결과

등교하는 여중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20만원을 줄테니까 나랑~"이라며 성매매를 제안하고 추행을 한 나쁜 40대 남성이 피해자의 선처에 따라 징역형을 모면했다.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9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강제추행한 점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 번에 한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위치추적장지 부착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충동조절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향후 그 치료를 재개할 계획을 세우는 등 성행 교정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수강명령, 보호관찰, 자발적 치료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봐 적절치 않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9시30분쯤 전북 익산시의 한 여자중학교 앞을 지나면서 등교중이던 여중생 B(14)양에게 "익산역에서 기차표를 끊는 것을 도와 달라"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익산시 창인동으로 이동했다.

이어 B양에게 "0만원 바로 줄테니까 아저씨랑 한 두 시간만 놀아줄 수 있느냐", "키스해도 되느냐", "시간 한 번 내달라"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자 스타킹을 신었는지 확인하는 척하면서 B양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고, 화장을 했는지 물어보는 척 하면서 볼을 수차례 쓰다듬는 등 추행을 한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