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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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톡톡] 허위공시로 증시 물 흐린 ‘중국원양자원’

시장 혼란 부채질… 애먼 투자자만 피해
코스피 상장사인 중국 기업 ‘중국원양자원’이 허위공시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수시공시를 통해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거짓으로 악재를 퍼뜨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정기공시인 올 1분기 보고서에도 이 피소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경위 조사에 나섰고,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4월25일부터 주식 매매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국원양자원은 2009년 5월 상장 이후 이런저런 의혹이 많았던 기업입니다. 상장 초만 해도 심해원양어업 업체로 중국 내 시장 점유율 3위이며, 최고급 어종인 ‘우럭바리’를 주력 상품으로 해 영업이익률 50∼60%를 내고 있다는 호평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상장 첫날부터 상한가를 기록하고, 외국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조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럭바리로만 그만큼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어획량이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진경 경제부 기자
2010년에는 ‘바지 최대주주’를 내세워 상장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개월간 묵묵부답하던 중국원양자원 측은 같은 해 11월 최대주주가 변경됐다는 공시를 하면서 변경 시기를 ‘2009년 8월’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1년3개월 만에 알린 셈이 됩니다. 이 기업은 이 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밝혔다가 주가가 떨어지자 나흘 만에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고, 보유 선박 수와 어획량을 부풀리기 위해 사진을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해명하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원양자원은 시장에서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하나가 논란에 휘말리면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 전체가 도매금으로 묶여 불신의 시선을 받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해보입니다. 금융당국도 건전한 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진경 경제부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