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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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진욱 무고한 여성은 ‘뮤지컬 배우’…사건의 내막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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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습니다.”(고소녀 A씨)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33)가 무고를 자백했다. 이에 이진욱의 성폭행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 A씨의 황당한 거짓말들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며 자신을 숨기던 A씨는 돌연 한 매체와 만나 인터뷰를 감행한다. 인터뷰에서 ‘꽃뱀 취급하지 말라’, ‘나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며 무고에 대한 결백을 주장했다.

그런데 스포츠월드 취재결과 A씨가 뮤지컬 배우로 활동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지인에게 가족이 학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욱에게 호감을 보이던 A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진욱을 고소했다. A씨의 농간에 이진욱은 생애 가장 지옥 같은 13일을 보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6일 “A씨가 소환 조사에서 ‘이진욱과의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여성의 무고 동기에 대해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렇다면 갑자기 A씨가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강도 높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의 거짓말이 하나 둘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현재도 ‘신뢰관계의 훼손’을 이유로 사건에서 손을 뗐다. 

상황이 현저히 불리해졌음을 직감한 A씨는 ‘몸상태가 좋지 않다’는 핑계로 수사 도중 자리를 회피하기도 했다.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자 A씨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특히 이번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직접 기자간담회에 나서는 이례적인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배우 이진욱에 대한 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될 듯하다”고 언급해 이진욱의 결백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경찰이 이번 ‘이진욱 사건’을 주의 깊게 수사한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폭행 허위 신고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 2014년 기준 성폭력 범죄는 총 2만9863건인데 이 중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4993건이다. 무고가 약 17%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데다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를 악용하는 ‘꽃뱀’들이 역시 피해자의 탈을 쓰고 존재해왔다. 이에 경찰에서도 무고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부각시킨 면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A씨의 자백으로 성폭행 혐의는 벗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진욱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진욱이 광고와 드라마 출연 불발 등 표면적으로 입은 피해 금액은 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소속사 측은 “미래가치까지 고려한다면 1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한들 언급된 금액을 받긴 힘든 상황. 이진욱 입장에서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가 소속 연예인에 대한 믿음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해 빠른 시간에 대중의 오해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두터워졌다는 점은 의미 있는 성과다.

이진욱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사건이 무분별한 고소 남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스포츠월드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