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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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가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캔다

압수수색서 제외… 수사 형평성 논란/상속 아닌 매입으로 거짓 신고 정황도/농지법 위반 의혹… 조만간 참고인 조사
‘우병우·이석수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 확인에 착수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9일 우 수석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화성 땅 관련 자료를 대상에서 빼 이석수(53) 특별감찰관 수사와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우 수석의 아내를 비롯한 네 자매가 사들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농지에 도라지가 심어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화성 땅 의혹은 시간 순서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화성 땅 의혹은 우 수석 아내가 사망한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2014년 11월 마치 제3자에게 사 취득한 것처럼 꾸민 것 아닌가 하는 대목이 핵심이다.

기흥컨트리클럽 주변의 대규모 토지도 상속세를 피하고자 이모(61)씨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는 “우 수석이 배우자 재산신고 때 상속이 아닌 매입으로 거짓 신고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먼저 의혹을 조사한 화성시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우 수석 측의 차명 땅 보유 의혹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차명 의혹이 짙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상태다. 화성시는 “우 수석 처가 소유의 농지가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된 정황이 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