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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정병하 감찰본부장(왼쪽)과 윤웅걸 기획조정부장이 31일 브리핑을 열고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마련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날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검찰 안팎에서 이목이 쏠렸다. 홍만표·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리에다 가족이 연루된 비위 의혹 등으로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당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까지 최대의 위기 국면에 놓인 검찰이 마련한 개혁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감찰 인력을 확대하고 감찰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예전에도 나온 내용이다. ‘스폰서 검사’로 촉발된 2010년 개혁안에서 검찰은 “감찰 인원을 늘리고 능동적으로 감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검란’ 해결책으로 내놓은 2013년 개혁안도 “중요 비위 발생 시 지휘·감독자 감찰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검사 비리는 계속됐고, 지휘 감독자에 대한 감찰 의무화는 공염불에 그쳤다.
‘주식대박 검사장’ 논란을 의식해 주식 관련 정보 취급부서 근무자의 주식거래를 금지키로 한 것은 새롭긴 하나 실효성이 의문이다.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주식투자를 할 경우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승진 대상 검찰간부의 재산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겠다는 방침은 ‘꼼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심사 대상을 검사로 국한시킨다고 해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맡고 있는 일을 검찰이 떠맡을 경우 재산형성 과정이 의심스러운 검찰간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적당히 처리하고 넘어갈 여지가 있다. 이밖에 비리 의혹에 대한 익명제보 시스템과 청렴문화 교육 역시 그전부터 있었다.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왼쪽)과 윤웅걸 대검 기조부장이 검찰개혁추진단 개혁방안을 발표 후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
검찰은 법조비리 근절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각 지검 특수부를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근본적인 ‘전·현직 검사 비리 근절 대책’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법조비리를 수사하면서 브로커와 검찰수사관, 경찰만 사법처리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전직 검사의 비리를 잡아야 하는데 검찰이 제식구를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가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걸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안도 현행법에 그리 돼 있어 획기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구두변론을 한 변호사의 변론 취지를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만들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란 평가다. 평검사는 물론이고 검사장과 차장, 부장검사의 집무실에 대장을 비치해 기록을 하기 때문에 전관들의 구두변론을 일부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의 첫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에 비춰 추가로 마련 중인 개혁안들도 ‘혁신’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검찰권 통제 등 개선 방안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다”며 “방안이 마련되면 순서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