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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이모(55·여)씨는 “예전엔 사람들이 줄을 서 기다렸는데 오늘은 손님이 없어 2층은 아예 텅 빈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녁 예약 손님 역시 예전에 비해 60%밖에 안 된다”고 한숨지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 ‘영란세트’를 알리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지만 손님이 없어 썰렁하다. 남제현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정식당에서 최모 대표가 김영란법 시행 이전의 장부와 이날(오른쪽 아래) 매상 장부를 보이고 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낮 광주시청 지하 구내식당이 직원들로 북적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서울 종로구청 구내식당에 법 시행을 알리는 홍보포스터가 붙어 있다. 남제현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식당에서도 의원과 기자들 오찬자리에서 각자 밥값을 계산하자는 광경이 목격됐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첫 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정부 합동 부정부패, 공익침해 신고센터에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남정탁 기자 |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외래병동에 안내문이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하지만 법과 관련한 문의가 계속되는 등 혼란은 여전했다.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날까지 개별 사례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고, 일부는 각 부처 감사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특히 ‘일단 시범 케이스에 걸려선 안 된다’는 인식이 관가와 교육계, 기업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일부 행사가 취소되거나 대외 접촉을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도 엿보였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도 29일 열리는 운동회에 음료수 및 음식물의 학교 반입을 일절 금지시켰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날 낮 12시4분쯤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112 신고전화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걸려왔지만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 권익위에도 이날 오후 6시 법위반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다. 권익위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용출 기자,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