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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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혹' 유부남 경찰 간부와 미혼 여경 징계, 당사자들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을 받은 유부남 경찰 간부와 미혼 여경이 징계를 받았다.

29일 전북경찰청은 A(38)경정과 B(29·여)경장이 애정행각을 펼쳐 공무원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알렸다. 

경찰은 A 경정과 B 경장이 지난해 12월 중순 부서 회식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에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제보에 따라 감찰에 착수했다.

청문감사관은 이를 해당 경찰서장에게 보고했지만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서장은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이 꼬리를 물자 지난달 3일 경찰은 재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징계가 내려지기 전 이들을 각각 다른 지역 경찰서로 전보 조치했다.

A경정과 B경장은 감찰조사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청은 지난해 제보외 여러 목격자의 진술과 정황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