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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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놓은 쥐약에 강아지 죽자 앙심…차에 불 질러

대구 달성경찰서는 30일 강아지가 옆집에서 놓은 쥐약을 먹고 죽은 것에 앙심을 품고 옆집 자동차를 불태운 혐의(자동차방화)로 A(5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1시 5분께 대구시 달성군 B(60·여)씨 집 마당에 세워둔 마티즈 차에 불을 질러 880만원 상당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심야에 발생한 데다 목격자가 없어 2달여 동안 탐문 수사하다가 이웃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강아지가 옆집에 들어갔다가 마당에 놓은 쥐약을 먹고 죽어 항의했는데 아주머니가 사과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유기견 5∼6마리를 집에 데려와 목줄 없이 풀어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당과 지하에 쥐가 많이 다녀서 약을 놓은 것이지 일부러 개를 죽이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