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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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도 14일 이내 무를 수 있게 된다

28일부터 우리은행 등 철회제 시행
앞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14일 이내에 무를 수 있게 됐다.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부터 우리·KEB하나·대구·씨티·제주은행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말부터는 농협·신한·국민·IBK기업·수협 등 10개 은행이 이 제도를 시행한다.

이미 대출계약을 맺었는데 다른 대출로 갈아타거나 중도에 상환하려면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대출 계약서 발급일이나 대출금을 받은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날짜 계산이 시작된다. 가령 1일에 대출 계약서를 발급받고, 2일에 대출금을 받았다면 16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가 가능한 날의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철회 의사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는 낼 필요가 없지만 금융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은 갚아줘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법무사수수료를,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한도약정수수료를 돌려주면 된다.

다만 계약 철회권 남용을 막기 위해 한 은행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사 대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내달 28일에는 SC은행도 대출계약 철회제도를 시행하고 보험·카드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상위 20개 대부업체에서는 12월 중 철회권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