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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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먹은 이웃 사건'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엇갈려"

실종된 대형 애완견을 이웃 주민들이 잡아먹은 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였다.

28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4명 중 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2명은 '진실', 1명은 '판독 불가' 판정을 받았다.

'거짓'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조사 결과가 엇갈려 수사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 등 참고인 10여명을 불러 조사하고, 사건 현장을 지난 시내버스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지만 사건 경위를 정확히 밝혀낼 핵심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지난달 28일 정오께 피의자 조모(73)씨 등 4명이 마을회관에서 실종된 개 하트(10년생)를 1t 트럭에 실어와 먹었고, 이날 오전 11시30분까지 개가 살아있는 채 목격됐다는 것이다.

이 증거만으로는 행적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30분 사이 상처를 입고 도롯가에 앉아 있던 개가 자연사했는지 개 주인의 주장대로 누군가에게 맞아 죽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피의자인 조씨 등 3명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살아있는 개를 잡아먹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개가 피의자에게 먹히기 전 살아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동물보호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가 살아있었다면 조씨 등은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만, 죽어 있으면 숨진 개를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쏠린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사에 신중을 다 하고 있다"며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전북 익산에서 실종된 잉글리시 쉽독 '하트'는 이틀 만인 28일 익산의 한 마을회관에서 주민 조씨 등 4명에게 보신용으로 잡혀먹혔다. 개 주인 채모(33·여)씨는 조씨 등이 살아있는 개를 둔기로 때려 잡아먹었다고 주장해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