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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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폭로하려한 내연녀와 동반 투신한 60대 검거

울산 중부경찰서는 30일 불륜을 폭로하겠다는 내연녀를 살해하려 한 A(62)씨에 대해 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10분쯤 울산시 북구 연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B(67·여)씨의 얼굴과 팔 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같이 죽자”며 B씨를 이끌고 도로 옆 가드레일을 넘어 낭떠러지로 함께 몸을 던졌다.

그러나 다행히 낭떠러지의 경사가 낮은데다 두 사람은 나무와 덩굴 등에 몸이 걸려 무사했다.

B씨는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씨가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된 B씨가 “내연녀의 가족에게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다툼이 일어났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한 채 5시간 가까지 울산과 경주 일대를 돌아다니다 말다툼이 점점 심해지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