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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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자매 수년간 성폭행·학대한 아버지, 2심도 징역 13년

법원 "아버지로서의 책무 져버린 반인륜적 범행…사안 중대"
미성년자인 첫째 딸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둘째 딸에게는 아동 학대를 가한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첫째 딸을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했고 그 횟수가 무려 52회에 이른다. 또 둘째 딸은 수차례 아동 학대했다"며 "그 범행 내용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아버지의 책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첫째 딸이 12세이던 2012년 6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자택에서 가족들이 나란히 누워 잠을 자는 틈을 타 옆자리에 누운 피해자를 한 달에 약 2∼3회가량 총 15회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또 2013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첫째 딸과 단둘이 있는 때를 이용해 매주 1회가량 총 37차례나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는 2014년 3월부터 둘째 딸(당시 13세)에게는 일명 '기마 자세'를 시키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2015년 3월까지 수차례 아동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