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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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추가 공개 않기로 가닥… 야권 "무법무도"

“외교·안보 등 민감한 사안 있어 곤란” / 정치적 의도 의심하는 野 의식한 듯 / 야권 “무법무도한 행위” 공세 계속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을 더 이상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나머지 문건은 발표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문건 발표의 시점 등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안보 등 민감한 사안이 있어 더 이상 공개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보 사안은 내용이 엄중하고 외교 관련 사안도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며 “위법의 소지가 있더라도 발표하지 말고 통째로 국가기록원에 넘기자는 쪽으로 방침이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위법소지가 명백한 문건의 경우에는 추가 공개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문건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경내 수석·비서관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정무수석실과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다량의 문건을 발견했다. 청와대는 앞서 해당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일 가능성을 들어 문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그러나 전날 일부 자료를 ‘일반기록물’로 판단했다며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카카오톡 #검색 기능 관련, 좌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 개선 주문’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가 문건 공개 하루 만인 이날 추가 공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야권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첫 번째 과제를 ‘적폐청산’으로 꼽은 것과 맞물리며 사정정국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영섭 법률자문위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등을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협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야권은 이날도 공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건 공개와 관련해선 “어떤 정부도 하지 않은 불법적 행태이며, 관계자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며 “전 정부의 기록물을 범죄 문서시하면서 공개하는 것은 어떤 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치졸하고 무법무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전임 정부에 대한 보복을 위해선 뭐든 한다는 의도라는 것을 누구나 안다”며 “사정기관을 총동원한 정치보복을 노골화하면 모든 후폭풍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대통령기록물을 다 공개하면서 국가기록원에 보내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검찰이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