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10시로 예정된 자신에 대한 81차 공판에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지난 16일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 때 "재판부에 대한 믿음을 거두었다"고 담담한 어조로 성명을 발표했을 때 예견됐던 '재판 보이콧'이 현실화 된 것이다.
19일 서울구치소측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19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제출, 이를 18일 오후 늦게 팩스로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고 알렸다.
구치소측은 "19일 재판 불출석 의사였으며 다음 재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을 거두었다'라는 말을 남기로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가고 있는 박 전 대통령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열어 롯데·SK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다.
또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번복하지 않을 경우 국선변호인선정문제에 대한 재판부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3명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두 피고인에 대한 재판만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공판을 계속하려면 국선변호인이 지정돼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돼 있다.
여러 이유로 피고가 변호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국선변호인이 받는 기본 보수는 사건당 40만원으로, 사건의 규모 등에 따라 최대 5배인 200만원까지 재판부가 증액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라는 무게감, 혐의가 무려 18가지나 되는 점 등을 볼 때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활용하거나, 복수의 국선변호사를 둘 가능성이 높다.
국선 변호인이 지정돼도 박 전 대통령 태도로 볼 때 접견거부 등 협조치 않을 것으로 보여 재판이 매끄럽게 이어지기 힘들 전망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