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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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9일 재판 '불출석', 재판 보이콧 돌입…"건강 나쁘다" 친필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10시로 예정된 자신에 대한 81차 공판에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지난 16일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 때 "재판부에 대한 믿음을 거두었다"고 담담한 어조로 성명을 발표했을 때 예견됐던 '재판 보이콧'이 현실화 된 것이다.

19일 서울구치소측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19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제출, 이를 18일 오후 늦게 팩스로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고 알렸다.

구치소측은 "19일 재판 불출석 의사였으며 다음 재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을 거두었다'라는 말을 남기로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가고 있는 박 전 대통령 모습. 사진=연합뉴스
변호인단 전원 사임,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따르겠다"고 밝힌 점 등을 볼 때 다음 공판때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열어 롯데·SK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다.

또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번복하지 않을 경우 국선변호인선정문제에 대한 재판부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3명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두 피고인에 대한 재판만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공판을 계속하려면 국선변호인이 지정돼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돼 있다.

여러 이유로 피고가 변호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국선변호인이 받는 기본 보수는 사건당 40만원으로, 사건의 규모 등에 따라 최대 5배인 200만원까지 재판부가 증액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라는 무게감, 혐의가 무려 18가지나 되는 점 등을 볼 때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활용하거나, 복수의 국선변호사를 둘 가능성이 높다. 

국선 변호인이 지정돼도 박 전 대통령 태도로 볼 때 접견거부 등 협조치 않을 것으로 보여 재판이 매끄럽게 이어지기 힘들 전망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