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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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만난 고교 자퇴생과 성매매한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고등학교 자퇴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1월 말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고교 자퇴생 B(17)양에게 돈을 건네고 성을 사는 등 지난해 4월까지 B양과 6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해 알게 된 B양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성교행위를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