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1월 말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고교 자퇴생 B(17)양에게 돈을 건네고 성을 사는 등 지난해 4월까지 B양과 6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해 알게 된 B양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성교행위를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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