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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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하다면서도…법원, 성폭행범에 2심 집행유예

지위 악용 신입 여직원에 몹쓸 짓 / 법원 “피해자와 합의·사직 등 참작”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사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광주=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