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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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백준·이병모 이어 MB 3번째 '키맨'도 구속될까

김백준(구속) 전 청와대 충무기획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이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3번째 재산관리인도 구속수감을 피하지 못할까.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 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를 직접 심문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0일 새벽에 결정된다.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오전 10시15분 출석한 이 대표는 기다리던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 하고 곧장 법정에 들어갔다. 한 기자가 “그간 MB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스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으나 이 대표는 묵묵부답이었다.

이 대표는 2007∼2008년 BBK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에 의해 MB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실제로 MB의 차명소유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매각자금 관리를 맡은 이력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미 구속된 김 전 기획관, 이 국장과 더불어 MB 수사의 ‘키맨’ 3인방으로 불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금강의 최대주주인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MB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이 대표는 MB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줌으로써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런 방식으로 횡령 또는 배임에 관여한 금액이 총 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MB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세탁돼 MB 측에 흘러들어간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구속되면 검찰의 칼날은 곧장 MB를 향할 전망이다. 검찰이 MB를 피의자로 소환조사하는 시점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3월 초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