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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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본사, 담합 자진신고 제도 '리니언시'로 대리점 뒤통수

서울 테헤란로 유한킴벌리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가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로 본사는 면죄부를 받고 대리점에 처벌을 떠넘겨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23개 대리점과 함께 조달청 등 14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41건의 위생용품 입찰에 참여할 때 가격을 공유해 135억원대 정부입찰 담합을 벌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본사에 2억1100만원, 23개 대리점에는 총 3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유한킴벌리 본사는 '리니언시'를 이용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게 됐고 종업원 수가 10명 전후인 영세 대리점들만 과징금 수천만원씩을 내야 하게 됐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자수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과 검찰고발이 100% 면제된다.

'갑'인 본사의 제안을 거절하기 쉽지 않은 입장으로 '을'인 대리점들은 위법 사실인지조차 모른 채 처벌을 받게 됐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본사가 정보를 준 것으로만 알았지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본사가 스스로 신고해 자신만 처벌에서 쏙 빠져나갔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한탄했다.

처벌을 빠져나간 유한킴벌리 측은 "깊이 반성한다. 안타깝게도 당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공식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처벌 떠넘기기' 논란엔 답변하지 않았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