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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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차 주인 책임 30%, 法 "유종 알려주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주유소 주유기의 경우 휘발유는 노란색, 경유는 녹색을 돼 있다. 하지만 주유전 유종을 반드시 확인한 뒤 주요할 필요가 있으며 주유에 앞서 시동을 꺼야 한다.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더라도 자동차 주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차량 운전자가 주유전 유종을 알려주지 않은 책임을 30%라고 봤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주유소 사장 B씨와 주유소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A씨에게 1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MW 경유차 소유주인 A씨는 지난해 9월 B씨의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 요청했다.

그때 A씨는 디젤 또는 휘발유라는 말을 하지도 차량 시동을 꺼지도 않았다.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A씨는 바로 주유를 멈추게 했지만 이미 18리터(ℓ)의 휘발유가 들어간 상태였다.

A씨는 연료필터와 연료탱크를 830여만원을 들여 교체한 뒤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 측에 830만원을 모두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해당 차의 경우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고, A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유종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A씨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배상 범위도 연료장치 세척 비용 57만원과 수리 기간에 다른 차를 빌려 쓴 비용과 견인 비용 등 248만원으로 한정, 이중 70%인 174만원을 주유소 사장과 보험사가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