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검찰총장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최종 결정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가장 무거운 혐의는 역시 110억원대에 이르는 뇌물수수죄다. 이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중죄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설명이다. 뇌물수수 혐의 일부는 국고손실과 겹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배후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가 있을 것으로 본다. 5억원 이상의 국고손실 혐의는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수수액이 가장 큰 뇌물 혐의는 삼성전자가 2007년 11월부터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09년 3월까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70억원 규모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 짓고 이 소송비도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수수한 5000만원,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받은 10억원도 수사하고 있으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선 일단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해당 혐의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구속수사 지시에 앞서 이날 오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논의했다. 박 장관은 “국격이나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전직 대통령의 범죄는 내란, 헌정질서 문란 등이 아닌 이상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과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및 법감정 등을 고려해 검찰이 최종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쪽은 입장자료를 내고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박했다.
배민영·김범수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