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총강, 자치 분권·경제 관련 조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
과거 노무현정부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추진했고, 취임 첫해인 2003년 12월 국회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개헌 없이 수도를 옮기겠다는 뜻이어서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형성된 규범에 따라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시켜 행정수도 꿈을 키워가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수도 이전이 실현되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기로 한 공약도 수정해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발표한 헌법개정안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수도조항’이 포함돼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효력을 잃고 세종시가 법률상 행정수도가 될 가능성이 열렸다. 사진은 2014년 완공 직후 정부세종청사와 주변 전경. 세종=뉴스1 |
21일 국회에서열린 자유한국당 원내정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세종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개헌안 내용에 일제히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해부터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던 세종시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행정수도 문제에 관한 공방과 논란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의 연장일 뿐”이라며 “‘법률 위임’이라는 하책으로 쉽게 가려다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세준, 세종=임정재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