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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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스토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 확대 필요”

업계, 관련 규제 완화 한목소리 / “업력 제한으로 中企 진입 막아… 모집금액 한도도 상향 조정해야”
2016년 법제화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일단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업계에선 그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모집금액 한도를 높이는 식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11일 “크라우드펀딩은 정부 개입 없이 민간 투자자, 중개업체, 창업기업 간에 원활한 자본 흐름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규제가 강한 편이라 완전히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원활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의 업력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제도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으로 정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 내 창업기업’을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하려는 비상장 중소·창업기업’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집금액 한도도 현행 ‘7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모집 한도가 약 10억원, 영국이 66억원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향후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발행 한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동일기업당 투자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규제 완화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이후 배당을 한 업체가 손에 꼽힐 정도”라면서 “이제 3년째이니 아직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규제 완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