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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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색] 개인이 피땀 흘려 개발한 상표권, 개인 명의는 '당연한 권리' 아닐까요?

 

지난달 30일 검찰이 '본죽' 본아이에프(주) 김철호 대표, 부인 최복이 전 대표와 '원할머니보쌈' (주)원앤원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가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함에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과 디저트업체 설빙 등 다른 브랜드도 상표권을 대표나 오너가 소유하고 있는 게 밝혀져 업계 전반의 이슈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얼핏보면 지난해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갑(甲)-을(乙) 관계에 따른 갑질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소유한 대표가 '갑'의 위치를 이용해 '을'인 가맹점주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면서 상표권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갑질 문제를 벗어나 상표권 소유에 대한 문제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무형의 고정자산으로, 개인이 직접 브랜드를 개발해 특허를 취득했다면 그 상표에 대한 권리는 개인이 갖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개인이 불철주야 노력해 독자적으로 브랜드 및 특허 등을 개발했다면, 이를 개발한 자에게 상표에 대한 권리가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 상표를 개발한 뒤 이를 등록해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켰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부 프랜차이즈의 잘못된 관행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최근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에 나섬에 따라 검찰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성과를 내며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상표권 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일련의 노력을 통해 탄생한 상표권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자칫 상표권 소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지식 기반 경제 시대에 지적 재산권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더불어 보호해야 할 또 다른 서민계층인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가맹점주들에게 직간접적인 손실과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합리적이면서도 엄정한 수사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