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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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여러 병원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서 약국 열수 있다, '의약분업' 훼손 아냐"

 


여러 병원이 들어선 건물과 붙어 있는 부속건물에 약국을 열 수있는지에 대해 1,2심은 의약분업(병원내 시설에서 약국을 열 수 없다)에 위반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의약분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약국이 여러 병원 중 어느 병원에 딸린 시설인지 분간할 수 없다면 의약분업을 해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약사 위모(56)씨가 창녕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변경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건물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 중 어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등에 있는지 특정할 수 없다"며 "약국을 세우려는 장소가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아서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담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위씨는 2011년 11월 병원 4곳이 들어선 4층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층 건물로 약국을 이전하기 위해 창녕군에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다.

창녕군이 2012년 2월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이 불가능한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4층 건물과 동일한 부지에 있고,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