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불법체류자 8351명 적발… 1만명 이상 자진출국

법무부 직원 등으로 구성된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요원들이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불법고용주를 적발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올 상반기 약 80일 동안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에서 불법체류자 8351명과 불법고용주 1369명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2월2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1주일 동안 상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실적을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소속 4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체류자 총 적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의 7354명과 비교해 14% 증가했다. 특히 서민의 대표적 일자리 잠식 분야인 건설업종 단속에 집중, 건설 현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의 900명보다 44%나 증가한 1297명의 불법체류자를 적발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 2월27일 법무부·경찰·고용부·국토부 합동으로 실시한 수도권전철 남구로역 및 안산역 인력시장 단속을 들 수 있다. 단속 기간 중 건설업종 테마 단속을 6주일간 실시했으며 지난 3월에는 일자리위원회가 주관하고 법무부·고용부·국토부가 참여한 ‘불법 외국인력 억제를 위한 공공발주기관·건설업계 간담회’도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 등 조치에 처해진다. 불법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속 기간 동안 자진출국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의 8142명보다 32% 증가한 1만729명의 불법체류자가 정부 계도에 따라 스스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관계부처와 협력,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지금의 4개 권역 광역단속팀을 6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등 단속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 16일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한 ‘불법체류 외국인 대책 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불법체류자 감축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범죄 대책, 적정 외국인력 수급대책, 건설업종의 불법외국인력 퇴출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