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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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령 기업 허위홍보로 400억대 편취범 일담 검거

존재하지도않는 중국 소재 유령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3600여명으로 부터 주식대금 41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대전지검특수부는 24일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 A씨와 지역본부장 등 이 회사 간부 11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중국인인 금일그룹 회장 B씨 등 2명을 기소중지하고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신병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유령회사인 금일그룹이 20분에 600㎞를 주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배터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전기자동차를 생산해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어 곧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고수익을 올릴 것처럼 홍보한 뒤 “24개월 내에 나스닥 상장이 되지않으면 투자금을 돌려준다”고 속여 3600명으로부터 거액의 주식매매대금을 걷어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업 인가도 받지않은 채 금일그룹 지분 취득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걷어들인 돈을 빼돌리기 위해 4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차명계좌로 빼돌려 자금세탁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용하던 금융계좌 204개와 가상화폐 등을 압수하고 140억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이들에게 계좌추적 영장을 유출한 모 새마을금고 전무 C씨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범인들의 수익금 가운데 239억원이 수당 등으로 임의 사용되고 92억원은 가상화폐 매수, 87억원은 홍콩과 중극 등지에 은닉된 사실도 파악했다”며 “범죄수익을 최대한 환수하기 위해 중국과 수사공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