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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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산입안 반발하는 민노총, 제 밥그릇만 보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157만원의 25%인 40만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연소득 2400만원 정도인 저소득 근로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건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을 올해부터 16.4나 인상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은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몰리고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증가율과 고용창출률이 각각 1.3%, 0.45% 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면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절충안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둘 다 만족시키긴 어렵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자신들 밥그릇만 챙기려 하지 말고 기업 사정도 생각해야 한다. 일자리와 소득도 기업이 잘돼야 가능하다.

국회가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 1년 만에 일단락지은 것은 다행스럽다. 차제에 일자리 창출을 막는 대못도 모두 뽑아내야 한다. 대표적인 게 정부 여당이 야당 시절부터 가로막아 8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그래야 국회도 경제를 생각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