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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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예원 노출 사진' 재유포 20대 구속영장 기각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재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 남성의 긴급체포부터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강모(28)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강씨를 석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강씨를 대전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재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던 강모(가운데)씨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판사는 “긴급체포가 위법해,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혹은 도주 우려가 있으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서 긴급성이 충족된다고 봤던 것”이라며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달 초 한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양씨의 노출 사진을 내려받은 뒤 곧바로 다른 공유사이트에 올려 300만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양씨 사진을 포함해 1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음란 사진을 공유사이트에 게시한 ‘헤비 업로더’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양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비공개 촬영회’와는 관련이 없는 인물로 파악됐다.

양씨와 그의 동료인 배우지망생 이소윤씨는 지난 17일 각자의 페이스북에 과거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 등을 당했고, 최근 사진이 유출됐다고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강씨가 양씨의 노출 사진을 내려받은 파일공유사이트를 수사해 사진의 최초 유포자도 추적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