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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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 여친 찾아가 키스… 강제추행”

대법 “성적자유 침해” 파기환송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껴안고 키스한 4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모(40)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에 키스한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행위로 인정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