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S스토리] 2019년부터 ‘청년 귀어인’에 月 100만원 정착자금

정부 지원 정책은 / 8주 교육과정 수강료 90% 국비 보조 / 창업 3억·주거비 5000만원 융자 지원 / 컨설팅·후견인제·어촌 홈스테이도 운영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귀어·귀촌 지원종합계획’을 세우고 귀어·귀촌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귀어·귀촌인의 창업 초기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구당 창업자금으로 최대 3억원, 주택자금으로 5000만원을 금리 연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해주는 어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포함해 △관심 △실행 △정착 3단계로 귀어·귀촌을 돕고 있다.

먼저 관심 단계에서는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귀어·귀촌과 관련한 종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와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귀어·귀촌박람회, 해수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하는 귀어촌 홈스테이 사업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어촌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실행단계에서는 귀어·귀촌교육을 지원한다.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지자체에서는 귀어·귀촌과 관련한 종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8주 과정으로 이론 학습과 현장실습체험을 할 수 있는 귀어학교는 교육비 336만원 중 90%를 국비로 지원한다.

어업창업 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은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소금산업 등 수산분야와 어촌관광사업, 해양수산레저사업 등을 포함하는 어촌비즈니스분야 등을 경영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지원자격이나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정착단계에서는 귀어인의 안정적 정착, 성장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귀어닥터’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창업 어가 및 어업인 후계자에게 수산분야 전문가가 도움말을 주고 경영노하우를 전수하는 창업어가후견인제도도 있다.

특히 만 40세 미만 어업인 중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신규 창업 어업인의 경우 올해는 1인당 900만원 한도, 내년부터는 매달 100만원씩 최대 3년간 영어정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수협조합원만 가입이 가능했던 기존 수협법을 어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