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씨의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을 경영하는 이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식으로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경 배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강이 다온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합리적 경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씨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10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의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명부상 대주주인 권영미 등의 지시를 받고 소극적으로 횡령을 저질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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