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운행정지 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BMW를 통해 파악한 리콜 미실시 차량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하고, 각 지자체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와 소유자 주소지 등을 파악해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명령의 효력은 운행중지 명령서를 대상 차량 소유자가 수령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강행하는 이유는 리콜을 받지 않으려는 일부 차량 소유자들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운행정지 명령은 빨리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안전진단 초기에는 서비스센터 점검 능력이 부족했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서비스센터 점검 능력에는 여유가 있는데 차량 소유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MW 리콜 대란 BMW 리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14일 오후 서울의 한 BMW 서비스센터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 점검을 받으려는 BMW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이제원 기자 |
불이 나는 자동차를 들여와 판 BMW코리아 대신 차량 소유주가 책임을 지는 상황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온다.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제작결함 등으로 밝혀지면 BMW 측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 BMW코리아가 제작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거나 축소했다는 결론이 나와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BMW 고급 차종 1대 값도 안 되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만 가능하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이 BMW 독일 본사 및 한국 임원 등 7명을 결함 은폐·축소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성원초등학교 운동장에 BMW 차들이 주차해있다. 국토교통부가 BMW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14일 밝힌 이후 학교 옆 BMW 서비스센터를 찾은 차량이 크게 늘어 방학 중인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국 완성차 제조사의 배짱 영업과 엉터리 리콜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12일 국회에 보고한 향후 계획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고, 제작결함 은폐·축소 시 제조사 전체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리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5일부터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등 전국 10곳의 정부청사에서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지하주차장과 필로티 공간 주차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