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사찰·정치개입·선거개입·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 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며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제도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이날 의결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인권 침해 금지는 물론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이 명시됐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