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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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무죄 판단' 재판부, 김지은씨에게 "간음 증거가 될 텔레그램 대화 왜 삭제했느냐" 의문

 

안희정 전 충남 지사(사진 오른쪽)의 정무비서 김지은(〃 왼쪽)씨 성폭력 혐의에 관련해 1심 재판부가 14일 무죄 판결을 내린 데에는 고소인 김씨 측의 진술과 주장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인정받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의 저항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물리력 즉 위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에 유효한 유일한 증거는 김씨의 진술이다.

그런데도 그가 간음 당일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대화를 삭제하고, 진술 내용조차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결정적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 지사(앞줄 가운데)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하상윤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조병구)는 이날 오전 3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위해 첫번째 간음 행위가 발생했던 지난해 7월30일 러시아 출장과 8월13일, 9월3일, 올해 2월25일 네번째 마지막 간음까지 이어지는 관련 진술과 정황을 살폈다.

앞서 있었던 3차례의 간음행위와 관련해 안 전 지사와 김씨 측 진술과 정황이 '위력에 의한 강압적 성관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자유의사가 억압됐다는 김씨 측의 증거가 신빙성을 얻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도 않았던 탓이다. 

네번째 간음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당시 김씨와 안 전 지사 간 텔레그램 대화가 삭제된 점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텔레그램 대화는, 피해자가 간음 후 증거를 모으고 고소 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될 때 주요한 증거가 될 것인데도 모두 삭제된 정황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의문이 가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11일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불구속 기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간 법원은 지난 6월15일부터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7차례의 공판을 열었다. 

뉴스팀 hodujang@segye.com
사진=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