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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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탈 때도 카시트 챙기라고?" 新 도로교통법 실효성 논란 [김현주의 일상 톡톡]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뒷좌석 탑승자들도 안전띠를 매야합니다. 적발될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은 다음달 말까진 계도를 하고, 이후 본격적인 현장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제력개발기구(OECD) 국가 상당수가 이미 우리보다 일찍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0%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독일은 99%, 미국은 89%, 영국은 87%로 탑승자 대부분이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 시 중상을 입을 확률이 12배로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몸이 튕겨 나가면서 앞 좌석 탑승자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본인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를 착용하는 건 필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조치들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택시나 버스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들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권했는데도 수용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승객들이 제대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카시트 미착용 단속도 논란이 일자 경찰은 카시트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2개월 계도 기간 이후 전좌석 안전띠 단속과 더불어 카시트 미착용을 단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계도 기간 이후에도 단속을 유예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예고하면서 6세 미만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한 경우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2개월의 계도 기간을 둔다고 했었습니다.

"택시 탈 때 카시트를 챙겨 들고 다니는 이들이 어디 있겠느냐"는 부모들의 한숨소리를 듣기라도 한걸까요? 탁상행정이 아닌 우리네 현실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들은 전처럼 대부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스마트폰 사용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개정된 법은 자동차전용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까지 법으로 규정한 모든 도로에서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택시·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으나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서울 도심 도로를 달리는 승용차들도 아직까진 안전띠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출퇴근길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살펴본 승용차 절반 가량은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경찰은 오는 11월 말까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12월부터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실효성 논란 활활

일각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하면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안 그래도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때 챙길 짐이 많은데, 편의를 위해 택시를 탈 때까지도 카시트를 챙겨 들고 다니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

이처럼 여론이 악화하자 경찰은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하는 차량에 카시트가 없을 경우 적용되는 범칙금을 당분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며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카시트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2개월 계도 기간 이후에 전좌석 안전띠 단속과 더불어 카시트 미착용을 단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계도 기간 이후에도 단속을 유예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홍보 활동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 "카시트 보급률 등 고려해 단속 유예…지속적인 계도·홍보"

앞서 지난달 27일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예고하면서 6세 미만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한 경우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2개월의 계도 기간을 둔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좌석 영유아 카시트 착용의무는 1997년 8월30일부터 시행중이었다.

2016년 11월에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이 종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기도 했다.

다만 카시트 보급률을 고려해 엄격하게 단속하기보다는 착용을 권장해왔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