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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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도입 추진…“판·검사 명백한 법왜곡 형사처벌”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법정의에 반하는 수사·기소를 하거나 판결을 내린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입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왜곡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는 같은 당 소속이던 고(故)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추진하던 법안이다.

이 형법 개정안은 ‘제123조의2(법왜곡)’를 신설해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법원과 검찰이 과거 수많은 사건에서 권력을 위해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법을 왜곡해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해 냈다”며 “특히 최근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치주의를 훼손한 판·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독일 형법 제339조는 ‘판사, 판사 이외의 공무원 또는 중재 재판관이 사법사안을 주재하거나 결정을 내림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일방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왜곡’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원칙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들이 결과에 불만을 갖고 고소·고발을 하는 등 악용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사법시스템이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한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