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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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조세정의 세워야

납세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심어줄 뿐 아니라 조세정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체납 사유는 사업 부도나 폐업, 경영난 등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서류상 위장이혼이나 위장전입, 배우자 명의 재산 은닉, 고가의 귀중품을 타인 명의 사업장에 빼돌리는 등 이들의 야비한 수법은 참으로 다양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납세의무 위반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형평과 정의에 걸맞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세무 당국은 이들의 재산 변동과 소비 실태를 모니터링해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또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나 신용불량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적 제재와 특별전담반 운영,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조사강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여야 한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건전한 납세자들의 시민 의식에 찬물을 끼얹는 양심불량자들에게는 무관용의 대응과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조세정의는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전제라는 점에서 세무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하루속히 정착되길 바란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